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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3. 8. 22.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폭언이혼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투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폭언입니다.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폭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과연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거해서 배우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재판상 결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또 혼인 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과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점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다가 판결이 너무 늦어져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잘못하면 유책 배우자로 몰려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끄럽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은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합의서 쓰는 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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