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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변호사, 억울하다면 이혼소송반소 진행해보세요.
    법률정보 2023. 8. 29. 1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갑자기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더욱 황당하고 억울할텐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일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라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반소란 소송 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임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이 아닐 경우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낼 수 있는 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알아야하는 것은 이혼소송반소는 무조건 제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반소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반소는 이혼 소장에 적힌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므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반소를 진행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중단하고 싶은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장 접수 후 피고측에 주는 답변서만 잘 작성해도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답변서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변호사



    보통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측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며, 답변서는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방향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꼭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해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사유가 거짓된 주장이며 과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유책이 있는 것처럼 소장을 보냈을 경우도 반소를 통해 올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반소



    또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이견이 있을 때에도 반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지급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소송의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사유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주장일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반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를 제기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이혼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답변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혼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만약 반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해도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꼭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혼 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로 주장해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반소를 준비중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준비해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반소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법률 자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많은 사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반소 여부를 준비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합의서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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