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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합의서, ‘ 이 글’ 보면 종결
    법률정보 2023. 5. 30.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의 경우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그러나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부분들을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정시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합의서,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

    lawyerparkjy.tistory.com

     


    이혼합의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합의서란 이혼 시 합의한 내용을 적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기에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항들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을 확실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권리를 책임지고 있기에 양육비 등 또한 합의하여 이혼합의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합의이혼의사를 검토할 때 이혼합의서에 작성한 자녀문제에 관한 양육권 또는 양육비를 한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액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혼합의



    합의이혼을 할 때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재산분할 금액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합의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 등 금액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꼭 명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날짜 등도 이혼합의서에 작성해두시면 지급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을 땐 이자를 얼마 지급하라고 확실하게 작성했을 시 이혼 후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이혼합의서, ‘이 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확인기일 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이란 합의이혼을 할 때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개월이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합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했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개월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1개월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사에 대한 번복이 없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또한 위에서 말한 기간이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입니다. 그렇기에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걸친 후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안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해야 되는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시기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이혼이어도 재산분할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등의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혼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실 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확인기일을 놓치지 않고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공증을 받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시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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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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