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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신청, 이런 상황에 할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8. 8.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절차 시 미성년자 자녀의 존재는 양육권 및 친권을 누가 획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의 키움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양육비를 결정할 때, 당시 상황에 따른 양육비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녀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나 검사의 청구, 혹은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이혼 후에도 자녀의 가장 우선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전에 결정된 양육비가 아이들의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모든 양육비 증액 요청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필요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증액 여부를 결정할 때, 당시의 양육비 결정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자녀의 복리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 직업, 재산,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양육비증액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나 교육, 특별한 필요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의 경제적 문제 역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원비 내역, 병원비 지출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시에도 적절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요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림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육비증액신청의 경우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증액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문제를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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