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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양육권자 기준은?법률정보 2023. 9. 12. 15: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지정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이후 미성년자 자녀들이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것인지 판단하는 요소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더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별거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양육환경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 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에서 고려하는 기준으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하는 양육권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또는 아이가 너무 어린데 아빠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력이 부족한 엄마라도 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에 기준에 부합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하든 아이가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 요소 중 하나가 경제력이기는 하지만,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통 양육권자에 경제적 능력 여부를 비중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중있게 고려할 뿐이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아빠에게 더 있지만 가정폭력을 일삼고 있다면 이런 경우 아빠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능력 외에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 이혼 이전에 누가 양육했는지,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지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와 살기 원하고 아빠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애착이 깊다면 아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양육권은 이혼 이후 자녀가 이혼 전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 소득만으로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였다고 할지라도 소송 전부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대처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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