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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법률정보 2023. 11. 21. 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며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안착 되었으며 결혼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계약서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을 나라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이든 후에 합의한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도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계약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혼 시 각자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을 경우에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을 하기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관해서는 혼인계약서로 인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혼인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다’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쉽게도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계약서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더라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가 도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인계약서에 이를 적어놓았다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 포기에 대한 조항도 배우자가 사망을 한 직후부터 상속이 개시되기에 적어놓는다 해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결혼을 하기 전 미리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작성된 혼인계약서는 결혼을 한 뒤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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