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세사기 수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2. 5.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며,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로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며, 기본적인 형량도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형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추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경력

     

     

    전세사기 수법 어떤 것이 있을까?

     

     

    이중계약

     

     

    하나의 집을 두고 2인 이상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사 당일날 여러명이 동시에 이사를 하거나 이미 이사온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됩니다.

     

     

    갭투자 전세사기

     

     

    전세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는 깡통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됩니다.

     

     

    전세값이 높은 집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져가는 수법인 갭투자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입니다.

     

     

    더불어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하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종 보증금의 일부조차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건물 전세사기

     

     

    건물 전세사기는 오피스텔 건물을 산 뒤 모든 호실을 전세로 계약하여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탁사기수법

     

     

    임대인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사기수법이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소유의 집이 아닌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맡긴것이기에 계약 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변호사

     

     

    전세사기 수법,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전세사기는 위처럼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액 또한 매우 크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계약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집주인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1순위여야 하고 이는 빠른 시일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