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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진행,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1. 28. 13: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금전을 빌려 간 사람이 갚기로 한 약속의 날짜가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등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소송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만이 있을 뿐 상대방에게 빚을 청산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절대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쉽게도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버린다면 그 돈은 평생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이는 소송 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단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감이 비슷하지만 이 둘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막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는 임금, 통장 쉽게 말해 ‘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빌라,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제도를 미리 조치해 놓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아 대여금소송을 승소한 뒤에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꼭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채권자라 하여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각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소액채권, 미도래채권, 그리고 신청서 작성의 오류인 경우 기각이 되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기각이 많이 되는 사유는 신청서 오류입니다.
그렇기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가압류나 가처분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도 확실히 파악을 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인 만큼 어떤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 이와 같은 것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는 재산파악 및 신청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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