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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5천여만원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모두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3. 11. 17. 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려주었던 5천여만원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까운 사이이다보니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채무자와 친한사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럴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꼭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전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둘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언니동생 사이로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소유한 아파트를 파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면서 신용대출을 해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하면서 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 껄끄러웠던 의뢰인이었지만 친하게 지내는 채무자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신용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부담하겠다고까지 하여 의뢰인은 신용대출을 받아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대출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려준 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를 팔지 못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채무자는 이야기했고, 그 말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받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의뢰인입장에서도 신용대출받는 이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조력과 결과
직장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하거나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직장동료, 친한 친구, 친인척,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급하게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아는 사이다 보니 서로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언니동생을 할 정도로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였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음 등을 통하여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 사실, 이자 등 대여와 관련한 사실에 대한 것이 있으면 됩니다.
다행히 채무자와 의뢰인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현재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당 금액을 상대 측에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여 차용증은 없었지만 돈을 빌려준 이체내역을 비롯하여 두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빌려간 5,000만원에 신용대출이자 330만원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생긴 이자까지 청구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분들을 보면 뒤늦게 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10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 최대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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