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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0. 10. 18: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발송 전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로 작성해야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박지영변호사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이 반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해야할 때도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송 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종료가 임박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지 않게 되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계약이 연장됩니다.

     

     

    전세금독촉

     

     

    물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더라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경우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세계약 종료일이 되기 최대 6개월 전부터 또는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로 계약해지 통보하지 않고 내용증명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도 좋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종료일이 되기 전 2-6개월 사이에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수신인(임대인) 및 인적사항

    2)발신인(임차인) 및 인적사항

    3)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의사

    4)임대차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위와 같은 차례로 내용을 작성하면 좋고 여기에 더해서 빠른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셔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끔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송달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 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용증명 받기를 거부해도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물론 이를 인정받으려면 2-3차례 발송 및 반송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작성할 때 임대인이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의 이름보다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하게 되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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