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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소송 진행하시기 전 꼭 읽어보세요!
    법률정보 2023. 10. 17. 14: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면 제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영변호사
    박지영변호사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경미한 피해가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간자로 인한 손해배상, 금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손해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손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필수 조건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런 보상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해자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취해 재산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정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입증과 그에 필요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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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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