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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소송, 홀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법률정보 2024. 3. 26. 1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송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로, 민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지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은 주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며, 채무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후 상환 기일을 지나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등을 해치는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는 주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며, 정신적 손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은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금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며, 이는 민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처벌받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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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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