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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4. 4.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는 현재와 다르게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지만 장기간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위의 법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야지만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지게 될 때 재산분할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다툼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려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 1년여 만에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어쩌다가 저희 이혼소송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것에는 동의했던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위의 의뢰인처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동거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라 할 수 있지만,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부부라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증명된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로 관계증명이 가능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는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우리 법원은 결혼식을 올렸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는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는지, 두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불린 사실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아내나 남편으로 공포했다는 점을 들며 사실혼 관계로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 당시에 찍은 사진, 웨딩 촬영을 한 사진 등을 비롯하여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해야 가능한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예상외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재산분할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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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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