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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법률정보 2024. 9. 1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분쟁 없이 전액 돌려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신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임차인은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임차권 등기명령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만 있을 뿐,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영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소송의 차이점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소송 모두 채권자가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권원이란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허가하는 법적 문서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입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류만으로도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짧게는 1~2달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반환소송에 비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을 제출한 후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피고 간의 변론과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법적으로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보다 보증금 반환소송이 유리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이러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결국 반환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만약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소송은 권리 관계가 명확할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명확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진행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사전 준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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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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