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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 지연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률정보 2024. 8. 2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는 집주인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영변호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집주인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언급하면 소송을 떠올리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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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날짜가 도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만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조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면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 통보는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신의

     

     

    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 연락이 안된다면? 이것을 진행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의사 표시의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보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우체국을 통해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법적 절차에서 내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받지 않아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받지 않고 반송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지연

     

     

    다만,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사 표시가 도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즉 2~3회 이상 통보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되지 않았을 때 공시송달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고 2차, 3차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된다면, 그때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홀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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