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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도, 고소가 가능할까?법률정보 2023. 6. 27. 15: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관계만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외도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육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를 한 경우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외도, 입증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사실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종종 배우자가 동료 및 친구들과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외도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신적 외도는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연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가 있는 상황에만 정신적인 외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여보, 자기 등과 같이 애정이나, 애칭이 담긴 대화가 있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던 상황이라면, 정신적 외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정신적인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누구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 위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증거자료를 확인받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신적 외도,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은?
우선 배우자의 정신적인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흥신소나, 비밀번호가 걸린 핸드폰을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기록과 자유를 억압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흥신소나, 미행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러한 합법적인 증거자료에는 블랙박스, CCTV, 잠기지 않은 휴대폰, 문자 내용, 제3자의 증언, 배우자의 진술 녹음 등으로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정신적 외도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대비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겨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외도를 진행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엄벌을 처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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