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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
    법률정보 2023. 5. 16.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중 하나인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아 아무리 입증을 해도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을 해도 개개인이 각자 재산을 관리하다보니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와도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

    lawyerparkjy.tistory.com

     

     

    이혼재산분할 전에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들거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 전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 확정 혹은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며, 보전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즉 소송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 두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자체적으로 받을 때 활용되므로,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 또는 현금 등에 대해서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임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양수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준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부생활 중 진 채무가 있는 경우일 때에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땐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신 후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 받으려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채권을 입증해야 하기에 법률에 정통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재산대상선정을 비롯하여 기여도 입증 등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가능한 소송시작부터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면서 전 재산의 파악을 위해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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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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