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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3. 7. 4. 17: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심지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주인이 소송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비용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에 많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말 그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간이 소송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 전혀 없이 법원에서 서면으로만 심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돈을 변제할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독족절차이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적게 소요되다보니 비용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10분의 1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법적 절차의 내용 또는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엄연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소 등을 잘 모르거나 신청한 후 법원이 보낸 우편물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은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인용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 없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보증금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보단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보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이사 후에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법적절차가 다르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적절한 방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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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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