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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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하세요.법률정보 2023. 10. 24. 11: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분쟁 없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돌려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외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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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하면 좋은 것카테고리 없음 2023. 4. 28.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소송 전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