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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하면 좋은 것카테고리 없음 2023. 4. 28.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소송 전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절차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기간이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의 소요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아 분쟁 여지가 없을 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에 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약 2개월 내에 강제집행권한이 생겨서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활용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니기에 임대인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에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과 다르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진행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소송은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이 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위해선 임대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꼭 아셔야 하며, 집주인과 보증금반환 문제로 분쟁사항이 없을 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된 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거나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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