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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증액, 변호사가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4. 5. 7.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신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 파탄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권한과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의 양육비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로서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양육비 증액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요청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조정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관련



    이혼 당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 책정된 양육비와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부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박지영변호사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력, 직업, 재산 상황,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양육비 증액 요청은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자녀가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자의 경제적 문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장할 때는 학원비, 병원 치료 비용, 부동산 등의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때 너무 높은 요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요청되어야 합니다.



    적정한 요청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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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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