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를 소송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할 것법률정보 2024. 3. 5. 13: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대방인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와 목적,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배우자가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의 정보를 모르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끝까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간녀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원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이를 알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3개의 통신사가 있으므로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해당 서류를 통신사에 전달하고, 통신사는 휴대폰 개설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그 후 이사를 가면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정확한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정명령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개인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업주부의 이혼재산 분할 시 비율은? (0) 2024.03.19 분양사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 (0) 2024.03.12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0) 2024.02.27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0) 2024.02.20 손해배상소송, 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0)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