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독촉
-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10. 18: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발송 전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로 작성해야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