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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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이것을 고려하세요!법률정보 2024. 7. 3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이거나 그 외 제삼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대해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