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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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억울하다면 이혼소송반소 진행해보세요.법률정보 2023. 8. 29. 1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갑자기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더욱 황당하고 억울할텐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일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라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반소란 소송 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