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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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4. 4.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는 현재와 다르게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지만 장기간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위의 법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야지만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