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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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 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5. 23. 15: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해당 하다보니 짧아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집 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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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하면 좋은 것카테고리 없음 2023. 4. 28.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소송 전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