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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OO을 선택하세요.법률정보 2024. 5. 28.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인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켜,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절차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지급명령 신청은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의 간이 절차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은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인데,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장점
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과의 다툼이 예상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합합니다. 집주인과의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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