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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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1. 30. 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기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주거 권리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전출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주거 권리가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