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성립
-
정신적 외도, 고소가 가능할까?법률정보 2023. 6. 27. 15: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관계만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외도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육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를 한 경우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이혼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