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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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변호사가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5. 7.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신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양육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혼인 파탄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권한과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의 양육비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로서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양육비 증액입니다.이혼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요청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